[자산관리]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(IRP) 세액 공제 한도

매번 헷갈릴 것 없이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(IRP) 계좌의 연간 총 납입한도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한도에 대해 정리해 두겠습니다. 어차피 본 두 계좌들은 개인의 노후를 위해 “일정금액을 자산시장에 묶어두는 개념“ 인데요, 이는 아무래도 정부가 관리하는 “국민연금” 으로는 지금 한창 일하는 세대의 노후를 전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너무도 현실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.

일단 일정 금액을 묶어두는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달리, “자산 투자” 를 통해 은행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정하고 있습니다.

납입한도 (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?) : 연금저축+IRP 합산기준 연 1,800만원

  • 연금저축: 연 1,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(연금저축/펀드/보험/신탁 합산)
  • IRP 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:개인퇴직연금): 연 1,800만원
  • 따라서 각 계좌 총 납입한도를 1,800만원으로 조절해두어야 정상적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. 연금저축을 먼저 가입하고 IRP를 추가 가입할 때 연금저축 한도를 최대로 설정해두면 IRP계좌 개설이 안됩니다.

세액공제한도 (세금을 돌려 받는 기준 – 연말정산)

  • 연금저축 단독: 600만원 (예, 연금저축만 900만원을 채우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)
  • 연금저축 + IRP: 900만원 (두 종류의 계좌를 운영할 경우 공제한도는 900입니다)

세액공제율: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!

  • 총 연간 급여 5,500만원 (또는 종합소득 4,500만원) 이하: 16.5%
  • 초과시: 13.2%
  • 연봉 6,000만원인 김대리가 연금저축과 IRP합산 900만원 납입 시 900만원 x 13.2% = 1,188,000 원이 과세 표준에서 공제됩니다.

내 돈인데 왜 국가가 이렇게 세제해택을 주면서 유인을 하냐구요? 어디서 주어들은 얘기인데 “연금” 은 선진국일수록 제도적으로 “강제성‘을 띈다고 합니다.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국가와 개인 모두가 직면하는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. 눈 앞의 소비가 주는 기쁨 중 일부를 떼어내어 성실하게 모아봅시다.

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연초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역사적으로 안정적인 종목 또는 ETF에 한도만큼 미리 투자를 해두는 것도 기회비용 (예, 은행 적금 금리)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아니라면 적립식으로 차근차근!

또 간단하고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! 안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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